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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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기업 사후관리 창업지원 모집 공고 | |||||||||
작성자 | 관리자(yd) | 작성 날짜 | 2019-08-27 14:20:07.0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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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1 : 창업지원 공고문.hwp [245760 byte] | ||||||||
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새일센터의 창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창업한 사업체 초기세팅을 위한 물품 지원으로 창업 비용 부담감 해소 및 여성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『채용기업 사후관리 창업지원』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가. 사 업 명 : 채용기업 사후관리 창업지원 나. 사업기간 : 2019.08. 28.(수)~사업비 소진시까지 다. 사 업 비 : 금2,000,000원(금이백만원)
가. 지원대상 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 ※ 창업기업의 (공동)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, 창업동아리,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나. 지원내용 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(단, 최초 1회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) 다. 지원 가능 물품 - 시설환경 개선에 따라 필요한 물품 - 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, 책상, 책장, 의자, 소파 등 라. 지원규모 :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%까지 지원(최대 2백만원 한도) 마. 제외 사업장 - 공공기관, 관공서(학교 포함)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- 3개월 미만의 계절적, 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(예: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 -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,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- 동거의 직계 존비속, 배우자, 형제,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- 숙박, 음식 업종 사업체 (단,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,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) -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·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 되는 사업장 -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-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|